2026-08-21

운전 시비 중 상대 운전자 차로 친 혐의…1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항소심 “피고인, 충돌 직전 브레이크 밟아…피해자 역시 사고 직후 상해 호소 없어”
상대 운전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7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 B씨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의 운전으로 사고가 날 뻔했던 것에 항의하려 차에서 내려 다가가던 중이었으나 A씨가 그대로 차를 직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운전자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붙자 화가 난 A씨가 고의로 B씨를 들이받았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시작 단계에서 사과했다면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나 오히려 화를 돋웠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가 정차하자 자신은 차선을 바꿔 지나가려 했으나 오히려 B씨가 갑자기 앞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했고, 사고 직후 B씨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왔고 피해자와 접촉하기 직전 속력이 줄었다”며 “이를 보면 차를 나란히 세우고 창문 너머로 시비를 가릴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차량 접촉 직후 상대의 운전 방식과 언행에 대해서만 따졌다”며 “신체가 부딪힌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상대방을 들이받으려 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가 접촉 전 제동한 사실과 B씨가 돌발적으로 차를 막아선 정황을 밝혀내 1심 판결을 뒤집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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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쳤다” 보복운전 상해 혐의 7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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