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쿠팡 측 '서면 진행' 요청 불허
재판부, 쟁점·향후 일정 직접 정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각)열린다. 재판부는 쿠팡 측의 서면 절차 진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대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현지시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앤 M. 도넬리 판사는 당초 쿠팡 측이 요청한 사전회의 생략 및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서면 제출 일정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를 열도록 명령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사전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서면 공방에 앞서 판사가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한국 민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과 유사한 성격으로, 향후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서면 제출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가 참여한 국제 집단소송인 데다 쿠팡 측이 절차적 항변과 한국법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소송 기각 논리를 예고한 만큼, 재판부가 대면 심리를 통해 주요 쟁점을 먼저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일 지정으로 쿠팡 측의 소송 기각 신청서 제출도 사전변론회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답변서 제출 기한과 분량 등 향후 소송 일정 역시 이날 재판부가 정리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사전변론회의를 앞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SJKP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을 서면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쟁점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파악해 답변서 논리를 보강하고 신규 대표원고 추가 준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영(kor_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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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회의 열린다…대륜 SJKP "전면 대응 나설 것"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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