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공무원은 ‘1회 100만 원’ 금액 기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 따져…협찬 형태 따라 법 적용 달라질 수도
유명 유튜버 ‘곽튜브’의 공무원인 배우자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을 계기로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한 협찬이라도 공무원 본인이 받는 경우와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 따라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곽튜브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객실 업그레이드 및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튜브 측은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협찬 차액을 지불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찬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혜택을 공무원 본인이 누린 것으로 평가될 경우 금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월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반 여부가 문제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배우자가 인플루언서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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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논란으로 본 청탁금지법…공무원·배우자 적용 기준 어디서 갈리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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