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자신을 진료하던 의료진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던 의료진 B씨를 추행하고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독감 치료제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A씨가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이상 행동을 보여 마약 검사를 받았고, 복용하던 약물은 이상행동이나 자해,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추행하고 성관계 발언을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정상적인 정신상태였는지 의심할만하고, A씨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해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최용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인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진다.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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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추행 혐의 40대 불기소…약물 부작용 따른 심신 상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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