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상관 성희롱한 병사, ‘강등’ 처분 받아 취소 소송…“중의적 의미로 1회만 발언”
재판부 “한 차례 저지른 것 감안…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비례 원칙 어긋나”
동료 병사들에게 상관을 한 차례 모욕했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2-3행정부는 지난달 30일 20대 남성 A씨가 육군 관계자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군복무중이던 지난 2022년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두 명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처분이 적법하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특정인을 지칭하며 모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 차례만 발언했다는 것이다.
사안을 검토한 군은 이를 기각했고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군은 A씨가 이미 전역을 했기에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강압적인 조사 또한 없었으며 A씨가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소 제기에 대해 "원고는 강등된 이후 전역할 때 까지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처분이 취소되면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발언 중 일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병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차례만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처분은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허성국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심한 성적 굴욕감', '동일기회 수회 희롱' 등을 이유로 가중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A씨의 이같은 발언이 1회에 그쳐 오히려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로서 감경 요소에 해당함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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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앞에서 상관 모욕한 군인, 강등 징계에…法 “지나친 처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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