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명령에 대한 소송은 명령불복종이다?

상관 명령불복종

상관의 명령에 대해 재판을 청구한다면 과거 국방부장관이 지정해둔 군 내 불온서적 반입 금지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군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명령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 군인의 재판 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를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반입을 금지한 서적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치거나 군인의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군 내부의 지휘명령체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관의 지시나 명령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와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 내부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의 수단으로 재판청구권의 외형을 빌리거나 이외의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면, 상관의 명령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한 기본권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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