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이란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 즉,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번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징병제 도입 후 해마다 500여명이 군대 대신에 감옥을 선택하여 병역법을 위헌 결정하기도 하였는데요. 2018년 12월에 대체역을 도입을 위한 법률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20년 6월이 그 편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에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선 성실한 병역이행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대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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