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항고 억울하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군징계항고 억울하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군징계항고

군징계에 대해 항고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행했다면, 처벌이 아닌 군징계처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징계에 대해 부당하다거나 한 행동에 비해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다면, 반드시 군징계항고를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징계 처분은 행정 처분과 다르게 계급이나 장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군징계 처분을 받을 시 전문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징계항고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고는 징계 받은 사람이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징계처분이 과하거나 위법적이거나 부당할 경우 취소 또는 감경의 결과를 받고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한다고 하여 원래 받았던 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며 괘씸죄 또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군징계항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 진행 절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항고서 하단에는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항고서에는 항고이유과 요망사항이 있는데, 항고이유란에는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징계처분에 대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칸이 부족하다면 별지를 따로 첨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망사항은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처분을 원한다고 작성하고 항고하는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군징계항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재항고를 못하는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소한 경우 동일한 징계 사건에 대해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항고서 및 각종 입증자료를 접수하면 수개월 내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면 수령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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