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 휴가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 휴가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형사사건변호사

휴가는

징집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대에서는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군인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휴가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 외출, 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해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나 이를 제시 해야 합니다.

- 외출, 외박, 휴가 및 출장 중 긴급히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행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때는 곧바로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해야 합니다.

- 외출, 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귀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까운 군사경찰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부대에 보고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범했을 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초동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 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선 군형사 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 민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말하는 휴가 시행은

휴가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습니다.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거리일 경우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유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 잘 알아보고 휴가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가 나온 군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만 있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휴가 계획에 있다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지휘관은 다음 사항에 따라 군인의 휴가,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 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부적절한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준 휴가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휴가를 계획하시거나 위 사항의 명목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부당한 부대 복귀를 명 받았다면 이의 제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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