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 내 괴롭힘을 당하다 순직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 내 괴롭힘을 당하다 순직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군대 내 괴롭힘은

최근 여러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군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군대 내 괴롭힘과 같은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군부대에게 질타를 보내거나 정책을 바꾸면서 선진병영문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은 대표적인 것으로 병영 부조리,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이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상 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 내 괴롭힘으로 순직하게 되었다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순직이란

순직이라는 것은 군인이 자신의 직무수행에 관련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합니다.

직무적인 상황이 아니고 군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순직한 경우엔 그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훈계권을 행사하던 도중 그 정도를 넘어 폭행을 하고 그로 인해 사망하게 이르게 되었다면,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해당하여 한 행위이므로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 사건은 자신의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통해 직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이지만,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대동하여 초기부터 대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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