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축사 설립을 불허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A씨가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축사를 짓기 위한 건축 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던 군계획분과위원회는 A씨에게 축사 건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돌연 인근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이후 군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주거 및 농업 환경의 피해 발생 우려'를 사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청서에 기재된 환경오염 예방책을 둘러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집단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부결인 점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인접마을 주민의 축사 신축 반대의견과 국토계획법령상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했다"며 "피고는 사실상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민원을 주된 사유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축사는 마을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고, 진입로 또한 마을을 통과하지 않아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 발생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예방책의 실현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준성 변호사는 "국토계획법령에 의하면 개발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가 가능해 허가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면서, "A씨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및 예방책을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 군은 막연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해 법원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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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집단 민원 이유로 축사 설립 불허..法 "위법한 처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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