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자 대륜에 방문하셨습니다.
원주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30년간 근무해온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받은것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이번이 첫 징계위원회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원주행정소송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업무를 함께 해오던 직원과 작은 트러블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 직원이 의뢰인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의뢰인을 사사건건 징계위원회에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소한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잡았고, 신고내역이 쌓여 결국 의뢰인은 징계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 큰 쟁점들이 문제가 되어 결국 해임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원주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대륜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부당해고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주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사히 부당해고에서 구제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포함하여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원주행정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이 신고한 내역들을 검토하며 상대방의 주장지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신고내역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임을 노동위원회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신고내역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측이 중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주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무태만 문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원주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년간 성실히 근무해왔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근무태도가 훌륭하였음을 증명하는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원주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행동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를 신고하기위해 집요하게 의뢰인을 쫓아다니며 괴롭혔고,
의뢰인은 이에 정신과상담을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원주행정소송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피해호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원주행정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국 구제처분을 받아내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지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주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회사복직에 성공하였으며, 해고기간동안 받지못한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였던 직원과 분리업무도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겨 법적 다툼을 할 위기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사유, 절차 외에도 해고 당시의 정황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사건분야의 경우 더욱 세밀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종 노조 관련 소송과 노동 사건에 전문성을 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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