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군인으로 재입대 가능할까

트렌스젠더 군인

트렌스젠더란? 일반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던 통념을 깨어버린 2000년대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었는데요. 트렌스젠더는 성전환 수술로 인해 기존의 성이 아닌 이성의 성별로 바꾸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재판에서도 적용되어 트렌스젠더를 간음한 자에게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의 성별을 결정함에 있어서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대는 불가하기에 성 전환 수술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여 전시 상황이되면, 보급품을 옮기거나 기타 노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직까진 사회적 통념이 있기에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관도 여성스럽게 고쳤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을 정정하겠다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트랜스젠더를 일종의 정신병으로 간주하는 통념과 충돌이 아직까지도 빚어내고 있으며 트랜스젠더의 입대 문제나 여대 입학 문제에서도 반발이 커 포기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트랜스젠더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시키도록 만드는 폭력을 행사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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